한경연, 직간접 경제손실 분석해 추정 연관산업과 수출·투자·고용까지 타격 안전운임제 연장·확대시 3년간 65조
1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탄압 중단,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재석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올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물류 운송과 직접 연관된 산업에서만 5조80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생산과 출하 일정이 차질을 빚으며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액이다. 한경연은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전반의 손실을 파악하기 위해 연관 산업의 생산활동이나 수출, 투자 등 간접 피해액까지 산출해 직·간접 손실 규모가 총 10조4000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예를 들어 시멘트 회사가 공장을 멈추면 직접 피해지만 그로 인해 원재료 공급을 받지 못하는 건설회사가 공사 일정에 타격을 받고 관련 직원들의 임금이 줄어드는 게 간접 손실이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생산요소부터 중간재, 최종재 전반을 아우르며 서로 다른 시장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CGE 모형’을 활용했다”며 “그 결과 파업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투자 0.32%, 수출 0.25%, 고용 0.17%씩 감소하고 물가는 0.30%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면 매년 2조7000억 원씩, 총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장과 함께 적용 대상까지 확대하면 3년간 65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매년 21조7000억 원 수준이다.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하다”며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지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아직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은 만큼 안전운임제를 당장 폐지하기보다 연장해서 효과를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기한으로 도입됐다. 안전 관련 운임의 최저선을 정해 화물차주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도입(일몰제 폐지)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