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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거론’ MB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안 한다”

입력 | 2022-12-15 13:42:00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5일 “특별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데, 사면되지 않더라도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면 일자가 28일인 경우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고, 31일이면 신청하지 말고 수감됐다가 3일 후 출소하자는 생각에도 이 전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이 불발될 경우 우선 복역하면서 건강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자 나이가 70세 이상이거나 수감 생활로 건강이 나빠져 목숨이 위태로울 경우 징역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 

지난 6월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28일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이 전 대통령은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석방 기간이 3개월 연장됐다. 현재 그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15년)와 상관없이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면 건의 대상자를 선정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예정이다. 최종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부로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