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자해를 시도하면서 극단적 선택 시도한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연루자만 4명이 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0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본부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뇌물을 받은 적 없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뒤이어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했던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사에 근무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혐의로 내부 감사를 받던 중이었다. 김 씨는 유서에 “너무나 억울하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3차례나 건의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를 두고 1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연관된 사람들이 죽고, 조폭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연상시킨다. 아수라장이 따로 없다”고 논평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무리한 강압수사가 김만배 씨를 막다른 곳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