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2년부터 3년 동안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90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주범 주모 씨가 최 씨 등을 동업자로 끌어들여 2012년 의료인 손모 씨로부터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 영리 목적의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고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사나 의료법인 등만 요양병원을 세울 수 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