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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동규 “김만배 ‘내 지분 늘려 이재명측 지분 숨겼다’ 말해”

입력 | 2022-12-16 03:00:00

[대장동 수사] 檢, 정진상 공소장에 柳진술 적시
“鄭, 金 차명지분으로 제공 받는안… 柳에 4차례 보고 받고 승인”
鄭 공소장에 李 이름 81회 거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 지분을 늘려서 그 안에 이재명 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내정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승인받았다고 한다. 정 전 실장 공소장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대표의 이름이 81번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동지’로 규정했다.
○ “정진상, 차명 지분 4차례 보고받아”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대장동 사업 배당이익을 김 씨의 차명 지분으로 제공받는 안을 최소 4차례에 걸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에서 그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차명 지분’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이번 공소장에선 보고 내용과 일시 등을 좀 더 구체화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와 2014년 12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주식회사 서판교자산관리를 세운 뒤 지분을 나눴다. 사업을 주도했던 남 변호사가 45%, 김 씨가 25%, 정 회계사가 20%를 갖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김 씨는 2015년 2월 화천대유를 설립하면서 지분 비율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김 씨가 사업을 주도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남 변호사에게 “내 지분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로 나눠야 한다”면서 “내 지분 절반 이상은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4개월 후 김 씨는 동업자들과 모인 자리에서 김 씨 49%, 남 변호사 25%, 정 회계사 16% 등으로 지분 비율을 확정했다고 한다.

김 씨는 사업 이익을 배당받은 뒤인 2020년 10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700억여 원을 주겠다. 내 지분 절반인 24.5% 중에서 세금 공과금을 제외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액수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듬해 2월 김 씨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공통비 등을 빼고 428억여 원을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재선 선거자금 받을 수 있다” 보고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2년 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유 전 직무대리와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공사 설립 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보겠다’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3년 7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남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해 주면 이재명 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처럼 정 전 실장이 위례신도시 및 대장동 사업자 내정 관련 현안을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대부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소장에는 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 “이재명의 지휘 감독하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등을 담당했다”고 표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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