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입력 | 2022-12-16 03:00:00

與野, 내년 예산안 협상 난항
경찰국 예산 삭감 등 이견 여전
대통령실 “법인세 1%P인하가 양보냐”
野 “상태 지속땐 단독 수정안 고려”



내년 예산안 협상, 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5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회동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
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
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