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주52시간·호봉제 개편을 골자로 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혁과 관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구회는 지난 12일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넓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연장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권고문에 담긴 과제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를 일으킨다는 우려도 있다”면서도 “권고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있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혁과 함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개혁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청과 하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확산하는 한편, 최근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토대로 파견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임금체불, 채용강요, 폭력행위 등 불법·부당한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부당노동행위, 대체근로 등 노사관계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노동시장 제도 개혁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꾸준하고 일관되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