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만 팔지 않는 치킨집에 불만을 품고 허위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시가 7만5000원 상당의 치킨 다섯 마리를 허위 주문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치킨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허위로 주문해 피해자가 치킨을 만들게 한 뒤 수령하지 않아 위계로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 프랜차이즈는 한 마리 가격에 두 마리를 준다는 마케팅으로 유명한 곳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