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가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한 공권력 (행사는) 강력한 폭력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가 준수돼야 한다”며 “넘지 말아야 한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 등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해 사건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의혹으로 기소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김 전 차관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권고했는데, 당시 이 전 검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사건을 담당했다.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한 뒤 긴급하게 출국금지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려던 김 전 차관의 시도는 무산됐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이 전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검사는 허위 사건번호가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전 연구위원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로서 이 전 검사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와 김 전 차관 개인정보를 중점관리대상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출국 동향을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출국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 3명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정당한 조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