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밴드 보컬의 아버지가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유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 A(6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공모한 시행사 이사 B(46) 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 회사 측에 전가하고 있는 점, 향후 이행 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난을 겪자 피해 회사 측에 분양대행권, 지역주택조합 사업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줄 것처럼 속여 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