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어제 2024년부터 전체 입학정원 내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과를 신설·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한 대학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학과마다 교원 확보 기준 등이 달라 학과 통폐합이나 증원이 어려웠는데 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대학을 설립·운영할 때 적용되는 건물 토지 교원 재산 기준도 26년 만에 완화해 대학도 기업처럼 인수합병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낡고 경직된 기준이 대학 간 통폐합이나 온·오프라인 대학의 유기적인 운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대학과 학과 통폐합을 통해 대학마다 특성화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이번 규제개혁안은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2042년이면 현재 대입 정원(47만 명)보다 대학 입학 가능인구가 31만 명이나 부족하다. 존립 위기에 처한 국내 대학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대학경쟁력 순위에서 46위까지 추락했다.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속도를 내는 한편 빈사 상태인 대학재정 지원도 확대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