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26%↑ 등기하면 이사해도 먼저 돌려받아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을 찾은 서울 세입자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거나 넘어서는 ‘깡통전세’와 이에 따른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를 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집주인에게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전세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달 852건으로 통계를 처음 공개한 8월(511건)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