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2)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결과에 전부 불복하며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한 점이 있다며 1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9일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노 관장 대리인단은 “1심 법원이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해당 주식은 최 회장이 상속·증여받은 주식이 아니라 “혼인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가치 형성 과정에서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부분은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재판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부간 분쟁에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할 때 회사 경영·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6일 1심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다.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는데,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 진행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며 소송이 다시 진행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1심 선고 당시 재판부가 밝힌 실제 최 회장 보유 SK주식은 총 1297만5472주이고, 노 관장 측이 분할을 청구한 규모는 50% 정도인 648만7736주로 확인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