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대학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학교 생활, 장래의 불이익을 우려해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도 항의하지 못한 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천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