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뉴스1 ⓒ News1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했다가 밀어 숨지게 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오후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지난 9월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검증장소에서 실시됐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 하는 9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뒤 재판이 마무리 됐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송치됐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동급생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