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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CB 관여’ 2명 영장…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 수사 재시동”

입력 | 2022-12-20 03:00:00

檢, ‘수상한 CB 발행’ 신병 확보나서
쌍방울측 “공시 누락, 대납과는 무관”
李 불기소때 ‘CB 연루 정황’ 드러나
오늘 영장심사… 구속땐 수사 변곡점




뉴시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8∼2019년 쌍방울의 전환사채(CB) 발행에 관여한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재시동을 걸었다는 말이 나온다.
○ 수상한 CB 발행 관련 첫 구속영장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4일 쌍방울에서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한모 씨와 현직 재무담당 부장인 심모 씨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에 대한 쌍방울의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있지만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해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한 씨와 심 씨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지시로 2018년 11월과 2019년 10월 각각 100억 원씩 발행한 CB 거래에 대해 허위 공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은 2018년 11월 CB 100억 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를 전량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였다. 쌍방울 실소유주 김 전 회장의 개인회사로, 명목상 투자회사지만 별다른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2019년 10월 쌍방울이 발행한 CB 100억 원어치와 관련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희호컴퍼니와 고구려37이라는 투자회사가 각각 50억 원씩 사들였는데 희호컴퍼니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고, 고구려37 대표는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이 CB들은 2020년 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이 전량 매입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재시동 가능성

20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인권위원회 출범식 및 제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대연기자 yeon72@donga.com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씨와 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올 9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쌍방울의 일부 CB에서 편법 발행, 유통 등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CB를 매입한 착한이인베스트는 2019년 4월 김 전 회장과 막역한 관계로 알려진 배상윤 회장이 소유한 KH그룹의 자회사 2곳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여받는 등 수상한 자금 거래를 이어왔다. 검찰은 올 8월 KH 본사 및 계열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비비안도 CB를 전량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19년 1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이태형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고발할 당시 대납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됐다.

쌍방울 측은 동아일보에 “일부 공시 누락 등과 관련한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