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집을 구입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의 주택담보대출에만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역가입자가 현재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보험료 공제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약 9000명의 지역가입자가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도 반영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