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벌꿀에 액상과당을 섞어 판 식품회사가 적발됐다. 회사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꿀에 첨가하면 안 되는 액상과당(이성화당)을 혼입해 벌꿀 제품을 제조·판매한 A 농산(충남 공주 소재, 식품소분업체)의 대표 이모 씨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벌꿀류를 제조‧가공할 때 다른 첨가물을 혼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가 증량을 목적으로 첨가물을 혼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수사 결과, 이 씨는 2019년 1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양봉농가 등으로부터 구입한 벌꿀에 원가가 낮은 액상과당을 혼입해 구입량보다 4배 이상 많아진 양을 소분·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가 구입한 벌꿀은 56톤가량이었지만, 유통업체 26개소 등에 판매한 양은 약 227톤이었던 것. 판매액은 14억5000만 원에 달했다.
이 씨는 제품을 불법으로 제조하면서 천연 벌꿀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벌꿀 100%’ 제품으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품의 제조·판매 내역을 전혀 확인할 수 없도록 거래 기록을 일절 작성하지 않았고, 원료 구입과 제품 판매 시 대부분 현찰로만 거래했다고 진술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A 농산에 대한 행정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을 기만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해 국민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인지했을 때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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