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김민수)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재활치료 200시간 이수와 약 3985만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며 추가범행까지 진술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수십회 범행을 저지르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약중독을 깊이 뉘우치고 벗어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음악활동으로 사회에 여러모로 기여했고, 그 재능을 다시 한 번 사회봉사에 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덥수룩한 수염을 정리하지 않고 법정에 나온 돈스파이크는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돈스파이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월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돈스파이크의 구속 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뒤, 지난 10월21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