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만 17세→만 7세로 확대
구분
이용대상자
비고
국민
만 7세 이상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외국인
등록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현행) 만 17 세 이상
▪(개정) 만 7 세 이상
※ ‘23. 1. 1.부 시행
▪(현행)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개정) 만 17세 이상 사전등록 생략
단, 만 7세 이상 ~ 17세 미만 사전등록 필요
단기체류자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한 만 17세 이상의 외국인
▪사전등록 생략
▪적법한 체류기간 내 출국 시 이용 가능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외국인(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의 출입국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 체류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만 17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등록(거소) 외국인의 약 2.7% 정도인 4만5000여명의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으로 국민의 경우 55.5%, 외국인은 15.7%으로 조사됐다.
만 7세 이상 17세 미만의 장기 체류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국 19곳에 설치된 등록센터에 방문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을 비롯해 김포·김해·대구·제주공항, 서울역, 인천·부산항, 서울·부산·인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등록센터가 마련돼 있다.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시 신청자가 직접 등록센터를 방문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 17세 미만으로서 외국인등록증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만 소지하고 방문해도 된다.
3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을 마친 한 시민이 나서고 있다. 뉴스1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