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19 뉴스1
검찰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포렌식 전문 수사관과 면담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이날 허위공문성 작성 등 혐의로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검토하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에게 민주당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이첩 4개월 만인 지난 9월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했다. 그 근거 중 하나가 이 부장검사가 제보자 조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A 수사관과 면담한 보고서다.
이 보고서에는 고발장이 손 검사를 거쳐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까지 전달될 수 있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담겼다. A 수사관이 “손 부장이 고발장의 최초 전달자가 아닐 수 있고, 최초 전달자라고 해도 그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A 수사관이 지난 5일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면담보고서 내용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하면서 수사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부장검사와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는 공공수사1부에서 수사를 담당한 검찰 수사관 B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도 재판에서 수사팀이 이같이 결론내린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 B 수사관은 “수사관으로서 수사 보고서만 보면 위법행위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수사 검사가 ‘조작했을 수 있으니 알아보자’고 했던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부장검사와 A씨의 면담 내용을 근거로 보고서가 작성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