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각종 자료의 공시, 제출 의무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다만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의 6촌이라도 ‘친족’으로 간주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축소·조정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일인의 친족 범위는 기존의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 66곳의 친족 수(올해 5월 기준)는 1만26명에서 5059명으로 49.5% 줄어든다. 동일인의 친족으로 간주되면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서영빈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