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전경. 뉴스1
술을 마신 채 시속 100㎞로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39)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9시30분께 세종 연기면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에서 불법 유턴하던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169%인 상태로 시속 107.48㎞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사고로 생긴 결과책임을 모두 피고인에게 지울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