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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얼굴에 10㎝ 이상의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0일 살인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서울 강동구 성내동 버스정류장에서 50대 여성 B 씨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이전에 노래방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B 씨의 출근길을 알아내기 위해 두 차례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