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사건 개요도. 경찰청 제공
경찰이 전국 가정집에 설치된 월패드(주택 관리형 단말기)를 해킹해 집안 내부를 촬영하고 관련 영상과 사진을 판매하려던 보안전문가를 체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지난해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와 중앙관리 서버를 해킹해 영상과 사진 일부를 유출한 A 씨(30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38개 아파트의 월패드를 중앙관리하는 서버와 각 세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권한을 얻는 방법으로 집안 촬영 영상물을 확보했다.
그는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공유기를 먼저 해킹해 경유지로 활용한 뒤 아파트 단지 서버에 침입하는 방법을 써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청 제공
경찰은 A 씨가 월패드를 해킹해 촬영한 영상 213개, 사진 약 40만 장 이상을 확보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파트 세대는 40만 4847개 가구에 이른다.
영상이 실제 판매됐거나 제3자에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월패드 보안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해킹하고 영상을 외부에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가 구매 접촉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본 경찰은 A 씨가 영상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 씨가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동종 전과가 2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거 한 언론에서 보안전문가로 소개돼 월패드 해킹과 관련한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A 씨는 성적 목적을 갖고 범행했을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부 영상에서 민감한 신체 부위가 촬영된 게 확인돼 경찰이 성범죄로 입건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