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의 톈안먼 광장 인근 도로에서 공안들이 통제하고 있다. AP/뉴시스
정부가 해외에 있는 반(反)정부 성향 중국인을 감시한다는 의혹을 받는 중국의 ‘해외경찰서’의 국내 운영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 및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 조직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최근 국내에도 비밀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흐름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경찰서가 어느 곳에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핀 뒤 정보 당국간 소통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권은 국가의 주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해당 국가와 사전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정 국가가 주재국에서 몰래 수사를 하거나 사정기관을 설치할 경우 주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공관이 설립된 이외의 다른 장소에 공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주재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데 이를 무시하고 운영했을 경우 법적·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밀경찰서는 사실에 기초한 폭로가 아니다. 대사관에 파견된 중국 공안이 그 일을 할 뿐 한국 뿐 아니라 해외에 별도로 설치한 비밀경찰서는 없다”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