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협력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첫 공판에서 실제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뇌물공여, 범인도피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0월 말부터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끝으로 이날부터 본격 재판에 돌입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간단히 혐의 사실 낭독 및 인정 여부를 정리한 뒤 곧바로 쌍방울 그룹에서 법인카드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 B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에 들어갔다.
B씨는 쌍방울 그룹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C씨의 이름으로 법인카드가 발급된 이유를 묻는 검찰 질문에 “(상사가)이화영 부지사가 쓸 거라면서 C씨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주고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법인카드 각종 사용 내역에서 이 전 부지사를 A피고인 2로 표시한 건 사용자가 발각되면 문제가 될 것이라 판단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B씨가 직접 법인카드를 누가 사용한 것인지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집중해 반대신문에 나섰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B씨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백화점, 홈쇼핑 등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C씨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누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보거나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추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A부회장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이 전 부지사가 카드 받는 것을 본 적도, 사용한 것을 본 적도 없는데 단정적으로 답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B씨는 “업무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허위급여, 법인차량 등 3억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중 2억6000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지내면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이 같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3일 진행된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