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뉴스1 갈무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 용산구청 박희영 구청장과 문인환 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 중 문 국장 영장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나머지 4명의 영장은 법원에 청구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5일 기각했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에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로 적용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 전 실장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과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은 이날 처음 신청했다.
이태원 일대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이들은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히 최 과장은 참사 발생 후에도 재난 사태 수습에 필요한 조치 등을 의식적으로 방기한 사실이 확인돼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