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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임재-박희영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2-12-21 03:00:00

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적용
이태원역장-용산소방서장은 제외




검찰이 2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19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특수본은 보강수사 과정에서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외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전 서장이 보고서에 자신의 도착 시간이 허위로 쓰였는데도 이를 최종 검토 및 승인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용산서 상황보고서에는 48분 빠른 오후 10시 17분 도착이라고 기재됐다.

특수본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