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허위공문서 혐의’ 추가 적용 이태원역장-용산소방서장은 제외
검찰이 2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주요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19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함께 영장이 신청된 문인환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특수본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달 1일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본은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