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1일 오전 신 의원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명지병원 DMAT이 출동 요청을 받아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인 분당차병원(25분·25㎞), 한림대병원(21분·24㎞)보다 오래 걸렸다.
이종배 시의원은 “명지병원 DMAT 닥터카는 현장으로 이동 중에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 의원을 태워 이동하느라 10분~20분 늦어졌다고 한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야 할 의료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5분 동안 한 일은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참담한 현장을 직접 보고도 사진 찍을 정신은 있었는지, 그 사진을 게시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논란이 일자 신 의원은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합류로 인해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숙여 사과드린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재난현장을 잘 이해하고있기에 의료진 개인이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아닌 ‘의사’로서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하고 도움이될거라고 판단했었다”며 “저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신 의원이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참사 현장에서 15분 정도 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가 상황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당시 명지명원 DMAT 닥터카 출동 동선에 문제가 있었는지, 신 의원을 태우고 현장에 가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