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2만479건, 피해액은 514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발생 건수(2만8646건)와 피해액(7172억 원)보다 각각 28.5%, 28.2% 감소한 수치다.
경찰 관계자는 “미끼 문자 전송, 구인 광고로 현금 수거책 모집, 현금 전달에 이르기까지 보이스피싱의 모든 과정에 쓰이는 ‘8대 범행수단’을 대거 단속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8대 범행 수단은 △대포통장 △대포폰 △번호변작 중계기 △불법 환전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개인정보 불법유통 △미끼 문자 발송 △거짓 구인 광고 등이다.
공사장 외벽에 설치된 보이스피싱용 번호변작 중계기. 경찰청 제공.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정용 세탁기 안에 보이스피싱 번호변작 중계기를 넣어둔 모습. 경찰청 제공
경찰은 8~10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불법 유통한 18명, 미끼 문자를 발송한 23명도 검거했다. 또 현금 인출책 등을 구할 목적으로 구직사이트에 ‘가짜’ 구직 광고를 제작해 올린 일당 15명도 검거했다.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최신 범행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8대 범행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단속한 것이 올해 보이스피싱 감소에 큰 영향을 줬다”며 “내년에도 국내외 범죄 조직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