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남 창원시청 4층 복도에서 창원시 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넘어졌다. 창원시공무원노조 제공
경남 창원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21일 창원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 60대 여성 A 씨가 창원시청으로 진입해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 씨를 찾았다. A 씨는 시청 4층 복도에서 갑자기 B 씨를 밀쳤다.
B 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부터 시청 앞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사이렌을 울리며 고성을 일삼았다. 또 B 씨에게 잦은 폭언과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조 조합원들이 A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9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지속해서 욕설 및 사이렌을 울리는 행위를 이어왔다.
피해 공무원 B 씨는 지난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0일에는 경찰서를 방문해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하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은 경찰에서 엄중히 조사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해 창원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폭언·욕설이 6만6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9698건, 주취소란 4141건 등으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