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이씨 측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씨의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씨 측은 ‘일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스스로를 8000억대 부자라고 소개해 이정도 선물 쯤은 몇 만원 단위의 의미라 생각했다”면서 “지금은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 측은 검찰이 문제삼는 10억원의 금액 중 극히 일부인 3~4%만 인정했다는 취지라며 청탁의 대가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청탁을 명목으로 10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9.30/뉴스1
이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박씨에게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의 성격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수수금액을 총 1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씨는 지난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단순한 차용 관계일 뿐”이라면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씨 측은 박씨가 2019년 자신을 수천억원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접근했고 ‘험지에서 고생하는 정치인을 돕고 싶다’고 제안해 수억원 가량의 돈을 빌렸을 뿐 청탁 대가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씨 측은 “돈을 빌려주고 사적으로 여러 가지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해 일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이야기해줬지만 부정한 청탁이나 알선은 없었다”면서 “계좌를 통해 받은 돈의 3분의 2는 갚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