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25년만에 재도입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2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M&A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 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매수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