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이제는 OUT!]〈10〉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운영 유아 흡연위해예방 교육 등 펼쳐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육을 받은 어린이가 그린 그림. 금연으로 행복해진 가족의 모습을 그렸다. 국가금연지원센터 제공
20년 동안 담배를 피운 A 씨(38)는 그동안 수차례 금연을 시도했지만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던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회식과 모임이 부쩍 줄고 예전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꼭 금연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A 씨의 눈에 띈 건 담뱃갑에 적힌 정부의 ‘금연상담전화 1544-9030’. A 씨는 전화로 상담을 받으면서 금연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흡연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지금은 어느덧 금연 6개월 차다. A 씨는 “점점 더 담배 없는 세상에 익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흡연자들의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다양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A 씨가 이용한 금연상담전화도 그중 하나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중 하나가 ‘금연길라잡이’ 홈페이지(nosmokeguide.go.kr)다. 직장인 B 씨(43)도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금연에 성공했다. 특히 이 홈페이지에 마련된 ‘공감마당’ 게시판에서 수많은 ‘금연 동지’들과 각자의 금연 노하우와 경험을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됐다. B 씨처럼 금연길라잡이에 가입해 도움을 받은 이들은 지난달 30일 기준 32만 명에 달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금연 성공률이 4%에 그치지만 타인의 정보 제공과 상담, 금연 치료제를 병행하면 성공률이 3.3∼6.3배로 증가한다.
한편 정부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이들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면 과태료를 100% 감면해주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상담전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병의원 금연치료다. 적발된 뒤 보건소에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