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 해제의 책임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게 있다며 위약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홍 회장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홍 회장과 가족 등 3명이 한앤코19호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이다.
그러면서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 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와 홍 회장 등 오너일가 지분 전체를 인수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를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예우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등을 확약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계약 해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계약이 이미 확정됨에 따라 홍 회장은 한앤코가 지명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행하라며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고 맞섰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지난해 9월22일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었던 ‘쌍방대리’에 관해선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