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4 뉴스1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2일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기억이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시일이 지나면서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양 전 대표로부터 사례금을 받는 등 대가를 기대하며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다수 있다면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표는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가수 연습생이었던 A씨는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양 전 대표는 “1992년 데뷔한 뒤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를 양성하는데 역량을 쏟았다”며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