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22일 오전 11시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A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공간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알려졌으며, 다수의 학생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추후 양형조사를 거쳐 2023년 3월6일 오전 11시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