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경고 그림과 경고 문구가 23일부터 바뀐다. 그림은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하고, 문구는 보다 간결하게 나타낸 것이 특징이다. 바뀐 담뱃갑은 내년 1월 말경부터 시중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를 올 6월 고시 개정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라 바뀐 그림과 문구는 24개월간 담뱃갑에 반영된다. 24개월마다 그림과 문구를 바꾸는 건 흡연자가 그림 및 문구에 익숙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전체 12종인 경고 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은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하고 전부 교체된다. 치아 변색, 성기능 장애 등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 위험에 대한 표현이 강화되는 것이 골자다. 일례로 간접 흡연을 주제로 한 그림은 ‘담배 연기에 코를 막는 아이의 얼굴을 표현한 그림’에서 ‘담배꽁초가 가득한 젖병을 영아에게 먹이는 그림’으로 바뀐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최근 5년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2016년 40.7% △2017년 38.1% △2018년 36.7% △2019년 35.7% △2020년 34.0%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4기 답뱃갑 건강 경고는 담배의 유해성을 보다 명확한 표현을 통해 강조했다”라며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 표기 방법이 현장에서 준수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