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 기업 회장 아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A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앞서 B, C씨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언론 취재를 통해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되자, 미국으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지난 6월 1심은 이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년을, 공범 B씨와 C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다.
전날 2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하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