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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환매대금 돌려막기’ 추가기소 1심 무죄

입력 | 2022-12-22 14:52:00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 ‘돌려막기’ 혐의로 추가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2명과 하나은행 법인에게도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합투자재산이 신탁재산과 혼용·혼재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를 언급하며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에서 작성하는 별도의 장부가 존재하므로 펀드 자산 혼재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은행에서 통합적으로 자금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것 자체가 자본시장법상 구분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펀드간 거래금지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이 대여금 항목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불문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하나은행 직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수익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배임죄의 의무 위반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하나은행 직원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옵티머스 펀드의 비정상적 운용을 알 수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김 대표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방조했다는 것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24억원을 개인 돈과 옵티머스 회삿돈으로 지급,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옵티머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하나은행 법인과 당시 은행에서 수탁 업무를 담당했던 부장, 차장 등 직원 2명은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이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옵티머스가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은행이 관리하던 다른 펀드자금으로 92억원 가량을 먼저 채워넣고, 이를 사후에 김 대표와 옵티머스 법인 자금을 받아 뒤늦게 채워 넣은 혐의다.

이 가운데 1명은 옵티머스펀드의 비정상적인 운용 구조를 알면서도 수탁계약을 체결해 사기방조 혐의로도 기소됐다.

옵티머스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직원들 역시 지난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 7월 대법원에서 1조원대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