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5시께 진주시 망경동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40대 여성을 마사지를 해준다고 눕힌 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범죄로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현재 약 2년6개월 가량 전자발찌를 착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