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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노소영 항소에 맞항소

입력 | 2022-12-22 16:21:0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1)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62)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입장 표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분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대상은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예금, 노 관장의 재산만 포함됐다.

이에 노 관장 소송 대리인단은 19일 “1심 법원이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 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특유재산은 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한쪽이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 관장 측은 “해당 주식은 최종현 선대 회장이 최태원 회장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며 “최 회장이 노 관장과 혼인 기간 중인 1994년에 2억80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 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과정에 노 관장이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며 “전업 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 그러나 2015년 12월 최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시가 기준으로 1조3600억 원을 넘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