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커피가 수십억 원의 광고비를 가맹점에 부담시킨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최근 가맹점에 보낸 ‘메가MGC커피 가맹점 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손흥민 선수 모델료 및 촬영비 △아시안컵 기간 TV 및 디지털 광고료 등 내년도 광고 집행 예산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절반씩 분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 광고를 집행한다면 가맹점이 본사에 지불해야하는 광고비는 매달 12만 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 커피전문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보다 활발히 광고활동을 하기 위해 올해 비용까지는 본사가 부담하고, 내년 비용에 대해선 가맹사업법에 근거해 가맹점과 분담하기로 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설명이다.
지난 7월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거래법(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사업자 중 50%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만약 50%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맹본부를 광고를 진행할 수 없다. 다만 가맹본부가 전액을 부담한다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본사가 광고비를 전액 부담한 상황이고, 가맹거래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가맹점주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 뿐”이라며 “해당 공문은 이미 지난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집행할 광고비에 대한 내용이며, 개정된 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맹점주들과의 가맹계약 과정에서도 광고비 발생 가능성에 대해 고지했다는 게 메가커피 측 입장이다. 메가커피 측 관계자는 “가맹 계약서엔 광고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광고비를 본사가 부담하면서 이번에 처음 광고비 분담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직원들이 자세하게 방문 설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