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재산 10억여원이 동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 2일 이 전 부총장의 재산 중 10억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법원의 인용 결정 이후인 지난 7일 이 전 부총장이 소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돈이 오고 간 과정에서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에 대한 알선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박씨로부터 3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중 2억7000만원이 정치자금과 알선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 전 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전날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는 취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사실상 금품수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