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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 논란’ 신현영 의원, 서울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한다

입력 | 2022-12-22 20:47:00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신 의원에 대한 고발건을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반부패 3계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가 국회의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 치과의사인 남편과 함께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합류했다. 이를 두고 신 의원 때문에 DMAT의 현장 도착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재난거점병원 DMAT별 출동시간’ 자료에 따르면 신 의원을 자택에서 태운 닥터카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54분(25㎞)이다. 비슷한 거리의 다른 병원 DMAT보다 20~30분 더 걸린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DMAT) 활동을 했다며 올린 사진. 페이스북 갈무리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9일 BBS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응급의료팀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DMAT과 같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신 의원은 현장에서 15분가량 머물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조 장관과 함께 이동할 예정이었던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관용차에 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일 신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강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21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물러났다. 신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달 23일 그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