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 당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페이스북에 “2022년 12월 22일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라는 글과 함께 신고 내역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김OO는 해군 병장 신분이었던 2019년 11월 23일 당시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재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4일 종영한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7위를 차지했고, 3일 뒤인 1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 동안 출연료를 수령한 것도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은 “당시는 김희재와 계약 전인데 복무하던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 출연료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한 뒤 지휘·통제를 받은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방송 촬영 날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했고, 경연이 끝나면 간부와 함께 부대에 복귀했다는 것도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