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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文 조사없이 ‘서해피살’ 마무리… ‘첩보삭제’ 3인 내주 기소

입력 | 2022-12-23 03:00:00

文지시 입증할 문건-진술 확보못해
최종 윗선 ‘서훈 前실장’으로 판단
뒤늦게 ‘첩보삭제’ 인정한 박지원도
관련 물증 없어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 로고/뉴스1 ⓒ News1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이다.
○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 마무리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 주 중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중 서 전 실장은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이달 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원장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과 지난달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국정원 고발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여 만에 사건 처분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선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윗선을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월북몰이’를 위한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지금까지 진행한 수사에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피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은 서 전 실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이다.
○ 박지원 전 원장은 불구속 기소
검찰은 이 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통해 관련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3일 오전 11시경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씨를 ‘월북자’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다. 박 전 원장은 이달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