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대거 포함, 경제인은 제외” 27일 국무회의 거쳐 28일 단행될듯
정부가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면심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을 심의 공포한 후 28일 0시에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서 여야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인사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대상에 오르자 최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구색 맞추기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김 전 지사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내년 5월까지인 남은 형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들은 거의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계에선 경제 6단체 공동명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인과 노조 관계자 등 경제계 인사에 대해선 대체로 사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