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포함 전구간서 내리기로 경찰국-지역화폐 예산 50%씩 삭감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12억 여야, 오늘 본회의 열어 처리 방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 중 예산안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1%포인트 인하하고,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정부안보다 50% 삭감됐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을 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처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합의 내용 등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꼽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전 구간 1%포인트 인하’를 얻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했던 중재안은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포인트 낮추는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요구했던 7050억 원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으로 반영됐다. 민주당이 “위법”이라고 주장해 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50% 줄어들었다. 여야가 각각 핵심 예산에 대해 절반씩 삭감하는 선에서 타협을 이룬 것.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 원)보다 최대 1조 원가량 줄어든다. 정부안에서 4조6000억 원 감액하고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가량을 증액한다.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건전 재정이라는 대통령실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여야는 또 국민건강보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한전법 등 올해 말 일몰되는 법안들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추가연장근로제 등을 다루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